음성경찰서는 26일 친누나에게 9차례 협박전화를 한 30대를 폭력행위등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최모씨(음성군 금왕읍 무극리·36)는 지난 1월 30일 오후 8시 25분경 음성군 금왕읍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들 몰래 어머니(홍모씨·64)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 김모씨(41)에게 5천 4백만원을 차용한 일로 고소당하자 친누나(41)가 이를 사주한 것으로 보고 '죽이겠다'며 휴대폰 음성메세지를 보내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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