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올해 초 구제역 성금을 이용해 구입한 물품을 산하 공무원과 경찰, 군부대 등에 나눠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선관위는 이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벗어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유경모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성군선관위와 충북도 특별조사팀은 현재 음성군의 구제역 성금 사용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지난 2월 구제역 성금을 이용해 구입한 과일을 산하 공무원과 경찰, 군부대 등에 격려용으로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제역 방역에 참석한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방역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주민과 기관에게 과일 상자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며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녹취>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구제역 방역에)참여한 군청 및 읍면직원… 공무원들까지는 격려금은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가서 (과일 상자를)줬느냐 안 줬느냐 그런 문제…”

이에 대해 음성군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제역 성금을 이용해 구입한 과일 전달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집행규칙에는 재난 재해시 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와 지원,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CG1///실제로 집행규칙에 따르면 재난 재해시
관계자들의 격려를 위해 성금과 성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됐습니다.
<인터뷰>심주섭--음성군 산림축산과장
“”

감사원도 최근 음성군을 방문해 이와 관련해 감사를 벌인 바 있어 선관위 조사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CS뉴스 유경몹니다.(편집 조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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