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증여, 불법 명의신탁, 미등기 전매 등 유형 다양
법무사, 변호사사무실도 불법 토지매매 ‘앞장’

대학교수, 교사, 대기업간부 등도 포함
경찰, “작년 11월부터 4개월 간 기획수사”
충청지역 신행정수도 이전계획 등과 관련 충북도내에서는 청주와 청원 등 일부지역이 지난해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우려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지만 불법투기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와 법무사, 변호사사무실 등에서는 투기사범과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불법 명의신탁 등 불법·편법을 조장·알선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앞장선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수사과는 24일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관련 부동산투기 행위를 한 혐의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2명)과 법무사와 사무원(15명), 부동산 중개업자(20명), 매매자(46명) 등 부동산 투기사범 84명을 적발해 이 중 이모씨(47· 청원군 강외면) 등 3명을 무허가 토지거래와 명의신탁 및 방조, 등기원인허위기재 등의 혐의(부동산등기특별법위반 등)로 구속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적발인원 전원에 대한 세금추징 등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이전계획과 관련 지가 상승에 편승하여 투기를 일삼은 이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자 계약 날짜를 토지거래 시행 이전으로 고치거나 유상거래를 제외한 대가 없는 상속·증여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악용, 매매사실을 숨긴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주요범죄유형을 보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위증여’와 ‘거래날짜 변경’등으로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매매를 한 사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명의신탁 5명, 미등기전매 5명, 무허가 부동산 중개행위 4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투기자 가운데는 대학교수와 교사, 대기업 간부 등 사회 지도층까지 끼어있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법무사, 변호사사무실에서도 불법 조장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는 물론 법무사, 변호사사무실에서까지 불·편법을 통한 토지매매를 알선·조장했다. 또 무등록 중개업자와 이를 대여해 준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청원군 강외면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홍모씨(33)은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빌려 지난해 10월 청원군 옥산면에 있는 농지 5필지(16,613㎡)를 1억 780만원에 중개하면서 증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매매를 도왔으며, 대가로 1회당 2000만원의 과다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이번에 적발 됐다. 또 청주 수곡동의 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 오모씨(35·청주시 흥덕구 비하동)도 지난해 5월 매매계약 과정 중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불법대출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개입해 허위증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일부 법무사사무실에서도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증여를 받은 것처럼 차용증과 증여계약서 꾸며 ‘등기원인 허위기재’를 도와준 법무사 등 15명이 대거 적발됐다.

‘허위 증여’ 가장 많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 내에서는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의 거래시 사전에 해당 시·군·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모씨(47·청원군 강외면) 등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위해 대가없이 증여 받은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등기원인 허위기재 신청한 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온천개발 명목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유력지인 청원군 오송 인접지역에 5필지(35,319㎡)의 농지와 임야 3필지(10,383㎡) 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등기신청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송모씨(47·서울 강동구)도 지난해 4월 4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청원군 부용면 소재 임야 22,293㎡ 를 황모씨에게 7억원에 판 뒤 황씨가 이를 미등기 전매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해 주었고,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소유권 이전등기를 도와준 혐의로 적발됐다.

미등기 전매와 불법 명의신탁
등기를 하지 않고 땅을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토지를 매수할 능력 없이도 전매를 통해 차익을 얻을 수 있었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이를 도와 과다한 수수료를 챙겼다.
건설업자인 황모씨(38·청주시 흥덕구 복대동)는 지난해 4월 4일 토지거래 허가 없이 7억원에 매수한 충북 청원군 부용면소재 임야 (22.239㎡)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3명과 공모해 미등기전매를 통해 이모씨에게 10억원에 되팔아 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미등기 전매와 무허가 토지거래)로 이번에 구속됐다.
또 토지를 매수할 자격이 되지 않자 인척명의로 신탁등기를 한 후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는 외지인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모씨(47·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은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청원군 옥산면에 있는 논 3필지(10,578㎡)를 4억7500만원에 사서 인척명의로 신탁 등기하고, 5개월이 지난 9월 이를 투기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외지인에게 8억 5800만원에 되팔아 3억 8천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조씨는 이득금 중 6500만원을 명의수탁자 김모씨에게 주었고, ‘허위 증여계약서’까지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장전입, 허위매매계약서 작성
위장전입을 통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신청하고,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자 토지거래허가제 이전에 거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다.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인 박모씨(35·청주시 흥덕구 복대동)는 지난해 6월 매매자와 공모해 토지거래허가 없이 2차례에 걸쳐 청원군 가덕면에 있는 강모씨 소유의 논 3필지(4,482㎡)를 2억 7000만원에 계약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전인 같은 해 2월 250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매매개약서를 작성,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혐의로 입건됐고, 회사원 김모씨(45·청주 복대동)는 지난해 2월 말 토지거래 허가 없이 투기목적으로 청원군 강내면에 있는 밭 2필지(4,377㎡)를 1억 1000만원에 사면서 주소를 청원군 강내면으로 위장 전입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했고, 실거주를 하지 않고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불허 처분되자 증여계약서를 허위작성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토지거래에 대한 첩보를 입수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기획수사를 진행해 투기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혐의사실을 밝혀냈다”며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근절과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능범들의 불법행각에 다각도로 대처하고 있으며 투기사범 수사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고 말했다.

“이제는 수사의지 보일때”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따라 지난해 2월 청주·청원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같은 해 6월 청주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고 있으며, 청주·청원지역은 다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으나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권을 전매·알선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있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분양한 ‘이안’(대우자동차 판매 건설부문)의 경우를 보더라도 떴다방들이 여전히 분양권 전매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과 행정기관의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계획 등과 관련 각종 투기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불·편법을 동원한 토지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듯이 이번 수사를 계기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경찰의 불법투기 근절 의지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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