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우편요금 현금대신 카드로 지출
사용액 1% 기금 적립으로 세입 늘려

청주시청에는 87개의 법인카드가 있다. 부서 당 1~3개의 법인카드가 있고 총무과의 경우 시장, 부시장이 속해있는지라 5개가 있다. 과거 현금으로 결제했던 통신·우편료를 최근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방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시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다보니 법인카드 사용액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법인카드는 2009년에는 20억 6216만원을, 2010년에는 33억 3951만원을 사용했다. 지자체가 법인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사용액의 1%를 세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9년에는 2621만원 2010년에는 3339만원을 각각 세입으로 잡았다.

▲ 지자체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늘어나고 있다. 포인트 및 일정기금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카드깡’등 마음만 먹으면 편법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최대 8000만원 한도 카드도

그동안 세수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인카드 사용액의 기금비율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다. 향토은행을 이용할 경우 0.2~0.5%대 이율을 받지만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곳은 1%를 기금으로 잡았다. 따라서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1%기금을 적립하도록 신용카드사와 전면 재약정을 맺도록 했고 의무 사용대상 경비를 확대했다. 청주시는 농협과 1%기금 약정을 체결해 적립하고 있다.

이처럼 카드 사용액이 늘면서 신용카드 포인트도 쌓였다. 포인트 역시 세입으로 잡힌다. 청주시는 2009년 포인트로 131만원을 2010년에는 61만원을 각각 적립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남에 따라 기금 및 포인트 적립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편·통신료가 카드결제가 됨에 따라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카드 한도는 한 장 당 3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폭이 크다. 교통행정과는 통신전용 카드로 한도 8000만원 짜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무과가 뒤이어 5000만원까지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악용될 우려도 여전해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법인카드는 클린카드다. 업무추진비와 통신료, 우편료, 식비 등을 결제할 수 있지만 레저시설, 유흥업소 등은 아예 결제가 안 된다. 또 밤 10시를 넘으면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편법은 있다. 밤 10시가 넘으면 이튿날 나눠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미리 계산을 할 때 부풀린 뒤 남은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식당 주인과 공무원 간의 은밀한 거래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를 악용해 퇴근한 이후 카드를 찍으러 출근하는 경우처럼 법인카드도 악용할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카드는 대개 회계 담당자가 갖고 있지만 과장이 카드를 가져가서 그 다음날 가져오기도 한다. 결국 카드 사용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청주시 관계자는 “예전에 소위 ‘카드깡’을 한 것이 밝혀져 전보조치를 받는 등 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관리감독이 잘 돼 이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법인카드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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