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 평가점수 낮아, 내부통제기능도 강화돼야

충주시가 시금고 선정 시 안전성 문제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발생한 농협 시스템장애와 더불어 금융사고가 서울과 울산 등에서 확인돼 지역 내에서도 철저한 감시와 내부통제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충주시금고는 3년마다 입찰을 통해 지정되며, 현재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제1금고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와 특별회계를 책임지는 제2금고 신한은행, 기금운영을 담당하는 제3금고 하나은행은 지난 2009년 입찰을 통해 선정됐다.

하지만 같은 해 개정된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3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18점)’ 등의 평가항목에는 배점기준이 높지만 정작 중요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점)’은 낮은 평가점수를 주고 있다.

또 ‘자금운용 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만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만 명시돼 있고 보안관리나 안정성은 보고항목에 빠져있다.

때문에 보안관리 등과 관련해 보다 강화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벌어진 농협 전산장애와 관련해 충주시는 농협을 이용하지 못하고 제2금고인 신한은행을 통해 모든 경비를 지출했으며, 시 공무원은 예산과 세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지 불안해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는 1년 동안 일반회계 세출 5358억 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11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 관계자는 “예전에는 BIS(자기자본비율), 금리 등이 좋은 은행의 지표였지만 지금은 보안, 안정성이 중요한 잣대”라며 “이번 농협사태는 지금까지 발생한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고객 정보관리 능력에 대해 은행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금융사고, 전국적으로 확인

올 들어 농협의 금융사고는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월 16일 서울지역본부에서는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이 변조된 줄도 모르고 3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1일 울산의 한 지점에서는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한 남성에게 계좌를 만들어준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수사결과 이 남성은 다른 지점을 옮겨 다니며 위조신분증으로 만든 계좌에서 3억 1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한 직원이 2007년부터 3년 6개월간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 등을 입금할 때 실제 받은 금액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차액을 가로챘다.

광주지역 모 지점 출납 담당자는 2009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점 금고에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 5100만 원을 꺼내 썼다. 지난해 3월에는 전남 화순군에 농협중앙회가 4년간의 약정을 어기고 이자 약 12억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순군 금고로 지정된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금고업무 취약 약정서에 따라 최고 우대 이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고정금리의 최고 이율을 적용해 12억 1100만 원을 화순군에 덜 지급했다. 이처럼 농협 측이 이율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전남도가 지난해 7월 화순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면서 적발됐다.

충주지역의 경우 이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협 자체적으로 금융전산망 마비 및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감시망을 보완하는 등 통제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화된 조례개정 필요

충북도는 최근 ‘충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대비한 예비서버 보유, 긴급안내시스템 등 전산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선정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충주시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농협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업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사태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의 태도와는 달리 충주시의회는 강화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용수 시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보안안정성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고, 시금고 담당인 세정과장 등을 만나 실무를 협의할 것”이라며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전산장애 등이 있을 경우 차기 시 금고 선정 시 패널티를 주는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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