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협 충북지부 등 10개 단체 기자회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안 돼 집단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충북지부 등 10개 단체들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12시간 또는 24시간 맞교대로 일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데다 퇴직금, 법정 수당 등은 꿈도 꾸지 못한다"면서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장시간 노동에 몸을 가누기 힘든 중증질환자의 거동을 돕다가 발생하는 허리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많다"면서 "그러나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한라엔컴(주) 레미콘 운전자들은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2명이 집단 계약 해지를 당하면서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레미콘 운전자들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생활고로 1회 운행당 1000원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자 회사 측에서 전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 왔다"고 밝혔다.

운전자들에 따르면 회사에서 어떤 대화 제의도 없이 지난 13일 이후 이날까지 대화가 중단된 채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들은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 형태로 고용이 유지되는 관계로 고용을 보장 받을 수 없고, 계약 유지를 위해 고용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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