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가족명의 '의문의 연구법인' 등장후 폐업

속보=충북 모 대학 벤처기업이 충북도 지원 '1억원대 개미퇴치제 개발사업'종료 전 연구시설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시설을 매입한 이 회사 주주(이사·국립대 교수) 부인은 3개월 후 설립된 유사업체 감사로 등재된데다 벤처기업 대표 C교수는 회사 폐업에 앞서 가족과 직원 명의의 별도 용역수행 법인을 설립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 연구사업 종료 전 매각=충청타임즈 취재 결과 충북 모 대학 벤처기업 A사대표 C교수는 2005년 8월 청원군 옥산면 식충식물 연구시설을 주주이자 연구 파트너였던 교수 L씨 부인 B씨에 매각했다.

C교수는 '서류상으로는 2006년 4월 양도한다'는 내용과 매각대금 6600만원중 1800만원은'기술지도료'로 상계하고, 나머지는 분납받는다는 내용 등을 계약했다.

그러나 이 시점은 A교수가 충남지역 국립대 교수를 총괄연구원, A사를 참여기업으로 정해 2005년말까지 1억원대 개미퇴치제 개발사업을 진행했던 상황이다.

게다가 행정 절차는 2006년 11월 끝나 연구시설을 매각한 후 행정요건을 맞추려 계약서상 매각시점을'2006년 4월'로 조정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시설은 당초 교수들의 출자금과 대출금 등 수억원이 투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C교수는 이에 앞서 개인 명의로 2003년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보조금(3960만원)을 받아 1억원대의 식물원을 조성했다. 이어 2004년에는 A사 직원이 대표, C교수가 이사로 참여한 영농법인 M사를 통해 시 보조금 6000만원을 받아 1억5000만원대 식물원을 조성했다. 시 보조금만 1억원에 달하는 2개 사업은 A사가 보유했던 식충식물 조직배양 연구시설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일이다. 시는 당시 식충식물 사업이 각광 받을 것으로 보고 법적 근거없이 국립대 교수에게 지원한 데 이어 영농법인 등기 이전 특혜성 보조금을 결정했다.

◇매각·기술료 지급 반발=A사 주주들은 2009년 6월 무렵 매각한 사실을 파악한 후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가 없었던 점과 교수부인에게 기술료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C교수는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법적하자없이 매각했다. 기술료는 B씨 남편이 연구 등에 참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매입 교수 부인은 또 다른 회사 감사로=연구시설을 사들인 B씨는 계약후 3개월 만에 자원식물 생산,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사 감사로 등재됐다. A사 시설은 현재 K사가 운영중이다.

C교수가 개인명의로 보조금을 받았던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식물원 역시 이 회사가 운영중이어서 연구시설과 함께 임의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C교수는 이 시설을 A사 직원 급여, 퇴직금 명목으로 건넸다고 주주들에게 밝힌 바 있으나,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했다.

◇가족·직원 명의 연구용역 회사 설립=2008년 6월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학·약학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한 E사 설립 배경도 의문이다. 문제는 이 회사에 C교수 가족 2명이 차례로 이사로 참여했고, A사 직원이었던 H씨는 감사를 맡고 있다. E사의 정확한 실체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A사 주주들은 폐업을 염두에 두고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E사 설립 후 충북도와 중기청, 농림부 등 각급기관의 지원과 개인투자를 받아 운영됐던 A사는 2009년 9월 폐업했다.

교수 D씨는 "투자금 외에 연구비와 보조금을 7~8차례 받은 반면,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해 현물(식물원)로 대신했다고 밝힐 정도였는데, 운영 내역과 폐업 경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A사를 고의로 정리한 후 E사를 통해 연구용역을 하려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교수는 이에 대해 "E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