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 장소로 전락…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충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암공원에 수년째 나루터 등 시설물이 방치돼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호암지는 농업용수로도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곳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연탄재 등은 우천 시 호수로 유입돼 오염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충주시 등에 따르면 방치된 시설물은 지난 2007년 계약기간이 만료돼 사용되지 않고 있는 나루터와 창고, 운영이 중단된 카페건물 등이며, 현재 흉물스런 모습으로 도심미관을 크게 저해시키고 있다.

▲ 호암공원에 수년째 나루터 등 시설물이 방치돼 있다.
또 이곳은 청소년들이 자주 모여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등 청소년 탈선 장소로 전락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원성이 높다. 주민 김 모 씨(49·충주시 문화동)는 “가족들과 호암지를 자주 찾는데 폐나루터를 지날 때 마다 너무 보기 좋지 않다”며 “이따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것을 보면 겁이 난다”고 말했다. 실제 본보에서 해당 시설물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나루터가 운영됐을 때 있었던 나룻배가 호수아래 잠겨있었고, 정화조로 추정되는 시설에는 뚜껑이 없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아울러 곳곳에 불을 피운 흔적과 술병, 담배꽁초와 폐가전제품 등이 널려 있었다.
여기에 나루터 건물바닥의 나무 합판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있었으며, 밟고 지나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부식돼 자칫 어린아이들이 이곳을 찾았다가 물에 빠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곳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위험을 알리는 문구조차 없다. 더욱이 호암지는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어 이곳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방치돼 호수로 흘러들 경우 호수에 대한 환경오염은 물론 농작물에 대한 피해까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관계기관에서 나서 호암공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폐나루터 등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말뿐인 관리감독

하지만 해당 기관인 충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또 시설물에 대한 법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나루터 시설물 방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0여 년 전 농어촌공사가 나루터에 있는 건물을 개인 앞으로 등기를 해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 만큼 ‘농어촌공사의 해태’로 볼 수 있다”며 “현재 이 건물에 대한 법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소송이 끝나면 예산을 세워 건물을 철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관계자는 “등기를 농어촌공사에서 내주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에서 무허가·불법 건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공원조성을 시에서 추진하는 만큼 건물철거를 시에서 할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오염에 대한 사전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분쟁 다툼이 끝나면 공원화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충주시·농어촌공사) 모두 법정다툼이 끝나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관계기관이 말 뿐인 관리감독을 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사이 시민들 불편 및 도심미관 저해, 위험요소는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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