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署 대학 배구감독, 학부모 돈받은 고교교사 검거

충북도교육청이 체육용품 등을 구입하며 물품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스카우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교사에 대해 영장이 신청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체육용품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납품단가를 부풀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모 학교 교장 등 50명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뒤 징계절차를 진행중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중징계 1명, 경징계 9명, 행정처분 28명, 불문 2명 등 40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완료했으며, 현재 3명에 대해서는 징계진행, 7명은 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또 학부모회나 육성회(학부모)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교자체 코치 82명을 교육청 산하 순회코치로 전환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회계에 편성해 집행하던 학교운동부 업무추진비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피복비·특근매식비는 학교회계예산 편성매뉴얼에 삽입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수영·조정·하키처럼 학생선수들이 별도의 상시 훈련장으로 이동할 경우 개인택시 등과 장기계약을 체결한 뒤 운임비를 지급하고 지역교육장 업무추진비로 지급되던 학생선수격려금도 교육장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편성(시지역 500만원 이하, 면지역 300만원 이하)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또 다시 지역의 한 체육교사가 유망선수 스카우트 명목으로 1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한 사실이 경찰에 밝혀지며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13일 대학 배구 감독 등으로부터 유망선수 스카우트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은 모 고교 교사 겸 배구부 감독 A(47)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모 대학 배구팀 감독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모 고교 배구부 감독이던 A씨는 2006년 5월12일께 옥천군 옥천읍의 한 식당에서 B씨로부터 "유망선수를 1순위로 스카우트할 기회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권 수표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2005년 3월께 대전역 인근 식당에서 모 대학 배구팀 감독 C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로 5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학부모 D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도교육청이 지난해 발생했던 체육용품 구입 비리사건과 유형이 다르다며 자위하면서도 경찰 수사가 다른 학교로 확대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이후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던 중 또 다시 스카우트 비용을 받은 교사가 경찰수사를 받고 있어 유감"이라며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의 투명한 운영 등을 위해 대책을 내놓는 한편 문제가 발생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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