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표 C교수 개인명의·이사참여 영농법인도 수령

충북도가 대학벤처기업 A사에 지원한 1억원대 연구개발지원사업이 총괄연구원도 모른 채 진행된 데다 청주시 보조금 사업 역시 편법 지원과 사업 종료 기한(보조후 5년) 이전 제3자 매각 의혹도 제기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국립대 교수 개인명의 지원·임의처분 의혹=충청타임즈 취재팀의 확인 결과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2003년 충북 모 대학 벤처기업 A사 대표 C교수 개인명의로 9950만원(보조금 3960만원·융자 3980만원·자부담 1990만원) 규모의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을 추진했다.

C교수는 보조금을 받아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 IC인근에 식충식물 전시 및 생산시설을 마련했다. 그러나 농업 보조금은 '농림사업지침'에 따라 농업인·영농법인만 지원이 가능해 국립대 교수 지원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

C교수는 A사 법인 소유 연구·생산시설을 청원군 옥산면에 갖췄던 상태여서 '상업화 시설(전시·판매)'을 개인명의로 추진한 배경도 의문이다.

특히 2004년 3월 무렵 폭설로 식물원이 주저앉는 등 피해가 발생한 후 2005년부터는 보조금이 투입된 식물원 시설 소유와 운영 행방이 불분명해 불법 매각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지자체 보조사업은 최소 5년간 관리되고, 규정된 절차없이 임의처분할 수 없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시 관수·수막시설, 온풍난방기, 화분구입(7만개), 원예상토 등 폭설과 무관한 시설도 지원했다.

C교수는 2009년 회사 주주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아 식물원을 마련했으나, 직원(A사) 2명의 퇴직금으로 정산처리했다"고 밝혔다.

C교수는 그러나 본보 취재과정에서는 "폭설로 복구 불능으로 판단해 (시설이)없어진 것으로 처리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C교수는 또 "최선을 다했으나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어쩔 수 없었다. 보조금 부분만 거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주주들도 잘한 것은 다 빼고 부정적인 것만 거론해 못마땅하다"고 말했다.

A사 직원이었던 S씨와 농업기술센터 주장은 C교수와 달랐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당초 "폭설로 보조시설을 '완파'처리했고, 문서는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해로 인한 보조사업 종료와 문서 폐기 근거 제시를 요구하자 "본인이 복구해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답변을 수정했다.

국립대 교수 명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식충식물 사업이 당시 각광을 받았고, C교수가 적합한 인물로 판단해 법적 근거는 없었으나 특별 지원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사 직원이었던 S씨는 "퇴직금 명목으로 식물원 시설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동료교수에 매각된 후 현재는 제3자가 운영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사 직원 명의 영농법인에 또 보조금=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이어 2004년 2월 영농법인 M사를 '식충식물재배단지조성시범사업자'로 선정한 후 5월 31일자로 보조금을 교부했다. 영농법인 M사는 A사 직원 S씨가 대표였고, C교수는 이사로 참여했다. 이 사업은 보조금 6000만원에 융자 6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영농법인 M사는 2004년 5월 10일 법인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법인 설립 이전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차례 보조금을 받았던 C교수가 이사로 참여해 이중지원 또는 대리인 명의를 통한 지원이 아니냐는 시각도 가능하다.

M사 대표 S씨는 이에 대해 "명의를 빌려줬다는 시각도 가능하지만, 독립을 위해 C교수와 결별 수순을 밟았던 시점이었다. 법인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추진했는데 등기가 늦었다. 돈을 빌려 자부담을 했고, C교수는 융자보증만 했다"고 밝혔다. M사 식물원은 현재 식충식물은 자취를 감추고 일반 화원과 다름없이 운영중이다.

◇법인 재산으로 알았던 주주들=A사 주주들은 폐업직전까지 C교수 개인명의 시설을 법인 재산으로 알았다고 말한다.

주주이자 충북 모 대학 교수 K씨는 "회사 재산으로 알았던 투자자들이 식물원에서 화분을 관상용으로 가져오기도 했다"며 "폐업이 거론되기 전까지 개인명의 시설이었다는 점과 보조금 내역 등을 몰랐다"고 말했다.

C교수는 이에 대해 "돈을 벌 수 있는 개인재산을 법인에 투자(기여)한 것"이라며 "주주들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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