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장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은 가능하다.
그러나 C교수 해당대학에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벤처기업 A사 겸직허가만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대학 관계자는 "영농조합 이사, 보조금 사업 등 영리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은 없었다"며 "벤처업체에 대한 신청서만 제출됐다"고 밝혔다.
C교수는 이에 대해 "법인설립 초기 융자 보증 등 일부분에만 관여했다 손을 땠다. 등기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아는데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영농법인 M사 대표는 "이번 일이 시작되자 C교수가 등기에서 빼달라고 하더라. 조만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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