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 집 주차장’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시 교통과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희망가구에 대한 지원신청을 수시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동지역으로 본인 소유 단독주택에 한하며,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 및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어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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