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가금·금가·소태면 주민 대법원서 승소
소송으로만 구제받을 수 있는 현행법 재개정 필요

공군19전투비행단(이하 19전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피해보상 소송에서 이겨 보상을 받게 됐지만 소음과 관련한 보상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소송으로만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전비 주변 충주시 가금면과 금가면, 소태면 주민들이 제기한 ‘1차 비행소음에 관한 소송’과 관련,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 535명이 올 상반기 중 15억 원의 보상을 받는다.

아울러 ‘2차 비행소음에 관한 소송’도 제기한 상태라 대법원에서 올 상반기 중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 지역 주민(4000여명 추정) 1인당 약 150만 원(한 달 3만 원씩 50개월)의 보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금액은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3만 원, 4만 5000원, 6만 원으로 구분된다.이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0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비행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보상받을 방법을 고민했고, 연명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2차 소송을 준비한 금가면 시의원을 지낸 임병헌 금가우체국장은 “19전비 주변 마을에 와보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을 인정해주고 보상이 이뤄져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주민 보상은 우체국을 통해 이뤄진다.
당초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정판결이 나면 인터넷으로 보상접수를 받으려했지만 농촌지역 특성상 노인이 많아 여건이 허락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이 지역 우체국에는 1차 보상을 받으려는 주민과 2차 소송 뒤 보상을 받으려는 주민들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금가면의 한 주민은 “비행소음으로 오랜 세월 피해와 고통을 받았다”며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데 소송으로라도 보상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19전비 관계자는 “부대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행경로, 고도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주민면담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모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소음피해 지원기준 축소안, 주민 반발

하지만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전국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지원 기준을 크게 축소한 법안을 제정하려는데 대해 주민들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정한 소음피해 지원기준(85웨클 이상)이 민간항공과 형평성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도 동 떨어진다는 것이다.

85웨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항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보다 10웨클이나 축소된 수치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75~85웨클의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은 국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정부는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 등을 위해 묵묵히 인내하면서 협조해온 군비행장 피해주민들은 무시하면서도 피해정도가 훨씬 적은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민간공항 6곳에 대해서는 1993년부터 방음대책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대법원의 판례와도 배치되고 있다. 대법은 지난해 12월 “비행기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며 소음피해를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 1988년 민간, 군 공항 소음피해 공동특별법을 추진키로 했지만 국민소득이 최소 1만 불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며 무산시킨 바 있다. 때문에 국민소득이 2만 불 시대인 지금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 더 이상 인내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젠 충분한 피해보상과 방음대책, 법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법조계 관계자는 “소음이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이전보상과 토지매수청구권, 소음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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