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A(14)양은 친구 B양과 함께 지난해 8월26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오빠 C(19)군 등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C군 등 2명이 자신들을 여관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경찰조사를 받았다.
B양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으나 A양은 경찰조사에서 "C군이 함께 술을 먹다 자신을 다른 방으로 끌고간 뒤 성폭행했다"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 C군 등 2명을 가해자로 몰았다.
C군은 그러나 "이들과 새벽에 전화 통화로 만난 뒤 함께 여관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A양과 배치되는 진술을 반복했다.
수차례 이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하지만 A양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C군 등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건의했으나 이 사건을 지휘하던 이수진(여) 검사는 C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이 미심쩍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를 지휘했다.
이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의심나는 점을 집중추궁한 결과 A양 등이 이 사건 한달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점, 새벽 2시50분께 여관에 함께 들어가 5시까지 있으면서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여관을 나오면서 C군 등으로부터 차비를 받은 점 등을 이상히 여긴끝에 집중추궁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점을 밝혀내고 A양을 무고 혐의로 기소한 뒤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또 C군 등 2명을 무혐의 처리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가해자가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은 차비까지 받아가는 등 고소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