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금 횡령 교직원 1차 대규모 징계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체육용품 등을 구입하며 물품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교사 등에 대해 1차로 40명을 징계 또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자로 40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 A교장은 해임조치했고, B교사 등 16명은 감봉과 견책 등 징계했다. 나머지 23명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을 통해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 체육용품 비리 등으로 도내 학교 교장 등 91명을 적발해, 이 중 58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33명은 도교육청 등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적발된 91명을 유형별로 보면 뇌물수수 4명 횡령 및 사기 87명 등이다. 관계자는 교사 등 공무원 55명, 사립교원 11명, 납품업자 12명, 협회 관계자 13명 등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식대 등 운영비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자 각 종목 체육용품은 물론 선수단복과 모자, 의료가방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구입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뒤 선수단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292개 학교에 22억5000만원을 지원해 훈련비와 장비비 이외에 지도자 피복비, 급량비, 지도 수당 등 6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일반직 2명에 대해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씩 중징계를 내려 근무기강을 바로 세우기로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체육비리와 관련해 10여 명의 교사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도내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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