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3군 단체장 첫 공판, 허위공문서 작성은 인정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용희 국회의원의 큰 아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전·현직군수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변호인들이 일제히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621호 법정에서 지난 총선 직전 남부3군 군수 3명에게 각 10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큰 아들과 이 의원의 큰 아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구복 영동군수, 한용택 전 옥천군수, 이향래 전 보은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 전 군수와 관련한 뇌물공여와 수수,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첫 공판은 피고인들의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물어보는 인정신문에 이어 기소요지를 설명하는 모두진술 등의 순으로 50여분간 진행됐다.

이진규 재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 전 군수의 뇌물수수,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병합된 후 처음 진행된 공판인만큼 변호인들을 상대로 현재까지 각 사건의 재판진행 상황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박모 피고인 등 2명이 혐의사실을 인정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2년이 구형됐으며, 이 군수는 뇌물수수액이 당초 570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 정 군수측 변호인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정도의 접대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변호인은 또 정 군수가 2006년 7월부터 2009년까지 총 37회에 걸쳐 주민 등에 1160여만원의 격려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이 중 일부는 2008년 3월 행안부가 제정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전에 쓰여진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선임된 7명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이 의원의 큰 아들이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당시 각 군수들에게 준 돈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 의원의 큰 아들은 당시나 현재에도 정치인이 아닌 사인(私人)"이라며 "또한 당시 군수 3명 모두 이 돈을 정치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는 정치자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변호인들이 모두 이 사건 자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검찰과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또 재판부가 이 전 군수 사건과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의원 큰 아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분리선고 할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4월2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배당한 뒤 민선 4기 재임시절인 2006년 7월부터 2009년까지 총 37회에 걸쳐 지역 내 주민 및 단체 등에 1160여 만원의 격려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던 정 군수 사건을 비롯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전 군수 사건을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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