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과 육군2161부대가 최근 구제역 사태와 일본 쓰나미 사태 등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선제제 대책 체제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유영훈 군수와 육군 제2161부대 4대대장은 지난 28일 오후 군수실에서 대책본부와 군부대 간 “재난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서는 군과 부대가 재난관리 협정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재난극복에 필요한 보유자원 정보의 상호공유 △군으로부터 긴급한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 부대는 가용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 △재난현장에서의 부대 지원활동은 군과 긴밀한 협조 하에 실시 △부대의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받은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비용부담 조항에 따라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한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난협력체계 구축으로 풍수해 또는 폭설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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