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5월 10일까지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건축물 축조 등 건축공사, 도로 확·포장 등 토목공사, 육상골재 및 토사석 채취장 등 각종 사업장,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각종 사업장의 자율적인 비산먼지 저감 실천을 통한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사업장의 환경관리담당자 등에 대해 비산먼지 저감방안의 필요성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지도를 실시한 후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3월 현재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사업장은 23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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