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벌점 10점 넘었단 이유료 12명 지위 박탈
G초교도 '모범스티커' 없으면 피선거권 제한 검토

▲ 지난 달 23일 학기초 임시 어머니회가 소집된 Y중학교에서 2층 회의장으로 입실하는 어머니회 임원과 외출했다 돌아온 학교장의 등돌린 모습이 마치 최근 학급실장 선거 등에서 보여준 감정의 골을 대변하는 듯 하다.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에 의해 선출된 학급 실장과 부실장, 선도 부원을 14일 만에 대거 교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학교가 학생들에 의해 선출된 학급 실장 등을 교체한 것은 2학년 때 학교생활에서 받은 벌점이 10점을 넘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학년이 바뀌면 전 학년에서 받은 벌점이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한 상황에서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새롭게 학급 실장 등을 뽑아야 했는지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논란과 함께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청주의 한 초등학교는 일정량의 모범어린이스티커를 받지 못하면 아예 학급 반장과 어린이회장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을 학교 생활규정으로 검토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 학교는 창의와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처벌이 아닌 보상제 차원으로 지난해 칭찬스티커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는 자체평가를 내어 놓았다. 이후 올해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바른 학교생활의 동기부여 차원으로 모범어린이스티커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앞서 시행된 칭찬 스티커 제도는 일부 학생들의 사물함에 붙였던 칭찬 스티커를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다시 떼어 벌점을 주는 형식으로 시행되면서 동심에 상처를 줬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벌점 제도를 활용하는 그린마일리제 보다는 보상 차원의 모범어린이스티커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모두가 외적 동기에 의한 행동 제약으로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몰표 받아 당선된 학급실장 '보름천하'
청주의 Y중학교는 지난 5일 교황선출 방식으로 학급 실장과 부실장을 뽑았다. 친구들이 추천한 학급 실장, 부실장 후보가 과반 수 이상의 지지를 받을 때까지 결선 투표까지 가며 학급 대표를 뽑은 것이다. 개중에는 거의 몰표를 받으며 압도적으로 당선된 친구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후인 지난 15일 해당 학생 어머니들은 모두가 기피하는 어머니회 임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했다.

모두가 기피하는 상황에서 학급 실장의 어머니는 어머니회의 당연직 임원이 되는 관례를 따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인 16일 어머니회 일부 임원진이 학교장을 찾아 거칠게 항의하는 사태를 빚었다. 신학기기 시작된 지 보름이 다 지나서 학급 실장과 부실장, 선도부원으로 뽑힌 모두 12명의 학생들을 2학년 때 받은 벌점을 이유로 자격상실 통보를 하고 새롭게 학급 실장 등을 뽑은 것이다.

일부 학생들이 울며 귀가 하면서 어머니들은 '학생들의 추천에 의해 선출된 학급 간부들을 어린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대거 교체해야 했었는지' 속상한 마음을 끝내 삭히지 못하고 학교를 찾았던 것이다. 더욱이 해당 학생 어머니들은 학기 초 학급 실장과 부실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 등의 사전 고지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전에 학교생활규정 상 지난 학년에서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학생의 경우 학급 실장이 될 수 없다는 고지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어머니는 담임과의 면담에서 학년이 바뀌면 벌점이 자동으로 소멸되고 봉사 점수 등으로 만회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은 뒤 벌어진 일이라 더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동 소멸된다던 벌점 학급실장엔 예외?"
일부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경합에서 떨어진 실장 후보 어머니가 교육청까지 찾아 항의하면서 보름이 지난 상황에서 이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학년부장(현 교무주임)이 학교생활규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 같은 논란의 시초가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해명을 듣기 위해 학교를 찾은 어머니들에게 학교장이 마치 학생들이 '전과자'인양 부적절한 비유를 들어 더욱 분노를 샀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무주임은 "지난해 말 겨울방학 전에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교 학생 어린이회장 선거를 앞두고 학교생활규정을 일부 명시한 사전 공고가 있었다"며 "하지만 학년이 바뀐 이상 학기 초에 사전에 고지했어야 했는데 보직이 학년부장에서 교무주임으로 바뀌다 보니 경황이 없어 미처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6학년 10개 반 담임이 신규 발령으로 모두 바뀌어 학교생활규정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불찰을 인정 한다"며 "모두가 내 잘못이고 해당 학생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점과 아이들로 인해 속상했을 어머니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 한다"고 말했다.

"교육적 결단…교사 잘못 상처는 아이가"
이 학교 교장은 "학교 생활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학급 대표도 할 수 없다는 교훈을 심어주고 싶었다"며 "부적절한 비유는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학급 실장과 부실장, 선도부원은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2학년 때 벌점이 11점에서 무려 90점이 넘는 학생들이 과연 다른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낙인(주홍글씨)효과를 없애기 위해 1년 동안의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했지만 학급 대표를 뽑는 데는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해가 바뀌면 벌점이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와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다. 또 학급 실장이란 자리가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학교생활을 개선할 기회마저 박탈한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란 지적도 일고 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인성교육과 동기부여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모범어린이스티커는 노트를 나눠 주고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피선거권 제한은 아직 검토 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Y중학교 한 어머니는 "친구들 추천에 의해 압도적으로 당선되어 학기 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아이를 보름도 안 되어 끌어내리면 아이가 받은 상처는 누가 보상을 하냐. 사과만 하면 다 되냐. 학교생활규정은 '제한 할 수도 있다'고 해서 학교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TIP>그린마일리제·모범어린이칭찬스티커란?

도내 중·고등학교 그린마일리제와 초등학교 칭찬스티커 제도는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등의 제정으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학생 생활지도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청주 Y중학교도 지난해 학급 실장의 파행으로 2명을 교체하면서 상벌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그린마일리제를 전격 도입했다. 선행 모범학생에게는 단일 사안으로 1점에서 최고 5점까지 상점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용모와 교내외 생활, 출결 및 면학 분위기를 고려한 벌점은 최소 1점에서 최대 10점까지 줄 수 있어 벌점제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이는 봉사 점수로 만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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