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운송업체 휴일 관리소홀 틈타 빼돌려

도로공사를 시공하는 한 건설업체가 운송업체와 짜고 현장에서 발생된 모래를 무단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들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휴일을 틈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가 발주한 하소동 원뜰~시청(의림여중) 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해 5월 시작해 내년 5월에 완공 예정이다.

이 공사는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하소동 원뜰부터 시청 앞 구간(440m)까지 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다.

현재 토공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며, 7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공사 시 발생한 토석 및 모래 등은 공공시설 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토장에 적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 지정한 사토장은 천남동 제일장례식장 인근이다.

그러나 제천시 재산인 이 모래가 엉뚱하게도 지정된 사토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중으로 무단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본보 취재팀이 28일 오후 2시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송업체의 차량들(10여대)이 모래를 싣고 의림지 피재골을 지나 한 농경지에 모래를 하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모래가 공사현장에서 빼돌려져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업체들은 이중으로 수익금을 챙긴 셈이다.

특히 해당업체는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휴일 등을 틈타 불법을 자행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현장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운송업체와 이 일을 도모했다"고 시인했다.

시 관계자는 "모래가 지정된 사토장 이외의 곳으로 반출됐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및 운송업체가 돈을 받고 불법으로 모래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불법판매한 물량에 대해 상계처리한다"며 "또한 법적인 처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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