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법정 쟁점…법인과 주민 대화의 길 열려야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대표 김규호· 이하 법인)이 생극면 방축리 219번지 일원 4836㎡ 부지에 건설하려면 가축분뇨처리장(양돈분뇨공동자원화시설) 시설 사업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역 사태로 음성군의 양돈이 91% 매몰되고, 전국의 같은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과 양돈협회 간의 골 깊은 상처를 치유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이 분뇨처리장 부지 입구를 24시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현수막을 다시 걸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이 가능한 것은 지난 16일 열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공판 분위기에도 따른 것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원고측(주민)이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을 입증하는 환경부의 답변서를 확인시켰고, 피고측(음성군)에서는 해당 사업이 평가 대상 사업이 아님을 입증하는 농수산식품부의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피고측 보조참가인(법인)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원고측에게는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며 합의할 의향을 짚어 본 것이 확인됐다.

이어 재판부는 관련 법률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원고측변호사에게 환경부의 법적해석을 다시 질의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결국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여부의 법적 판단이 승패소의 갈림길이 될 것임이 분명해졌다. 그런데 최근 전남 나주시와 무안군이 같은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무안군·나주시 동일 소송서 패소

무안군의 경우 건축 허가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18일 허가취소 판결을 받은 삼향 가축분뇨자원화시설과 관련해 무안군이 광주지법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 조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에 따른 ‘처리시설’로서 처리 용량이 1일 100㎘ 이상인 시설의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판결 근거를 적시했다.
청수영농조합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사업계획서에 이를 반영하고 군이 검토해 건축 허가를 내줬어야 했다는 것.

재판부는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른‘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전 또는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까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도 적법하다”는 무안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나주시의 경우에도 지난 2월 10일 광주지법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덕동 주민들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처분 취소’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지 않은 부덕동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나주시는 농수식품부의 지침에 따른 사업 착공시기의 만료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설이 지어짐으로써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 재활용과 같은 공익보다 원고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나 선과장, 학교 등에 미치는 환경적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명분 살려 합의 이끌어내야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현재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고, 이후 진행해야 할 건축허가에 있어서도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 개최 등 난관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떠나서도 현실적으로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런 현실에서 주민 대 주민, 법인 대 주민 간에 얽혀 있는 송사가 7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법인과 주민들 간의 대화의 길이 하루빨리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김규호 대표는 “환경부의 답변 결과에 따라 합의 여부를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고, 임복란 이장은 “사업포기와 양측 간의 손해배상 포기가 합의된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혀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구속력 여부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법인이 농수산식품부와 충북도 및 음성군의 지원을 받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설을 처리하기로 하고 2009년 7월30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것이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사 착공을 시도했지만 인근 방축리 송곡리 등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왔다. 지금도 주민들은 2인 1조로 고령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 부지 입구를 지키고 있다.

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인·허가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주민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해 진행 중이다. 오는 4월 13일에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공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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