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영씨, 중앙당에 재심청구 반발, 맹정섭씨는 조건부 탈당 시사

열린우리당 충주지구당이 이시종씨의 공천문제로 시끄럽다. 열린우리당 공천신청자인 정기영 맹정섭씨는 16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이시종 공천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씨는 이날 공식문서로 중앙당에 이의신청 및 재심을 청구했고, 맹정섭씨는 공천취소 및 출당조치를 안 할 경우 탈당하겠다는 이른바 조건부탈당으로 중앙당을 압박했다. 특히 정기영씨는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시종씨의 공천은 열린우리당의 당헌당규와 의원입후보자 추천규정을 원천 무시했다며 법적 소송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정기영씨는 재심청구 이유서에서 "이시종씨의 공천결정은 권력은 국민에게, 당권은 당원에게 돌려 줘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창당이념과 기본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며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정식으로 공모에 응한 4명의 후보가 엄연하게 있는데도 특별한 근거와 이유에 대한 사전통보없이 이시종씨를 단수후보로 확정하고 공천까지 결정한 것은 구태정치와 밀실정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한국당-무소속(국민회의 지지)-한나라당-열린우리당으로 이어지는 이시종씨의 당적변경은 그야말로 양지만을 쫓아 다닌 정치철새와 기회주의자 양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제, "이런 사람에게 낙하산으로 공천장을 주는 것은 깨끗한 정치와 상향식 정치문화를 주창하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다음은 정기영씨의 양해로 재심청구 이유서를 참작한 일문일답.  정기영씨는 92년(14대), 96년(15대) 두 차례에 걸쳐 충주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전력이 있고,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신행정수도기획단 대외협력관으로 일하다
17대 총선출마를 위해 지난해 말 사직했다.


 =이시종씨의 공천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이시종씨는 우선 열린우리당 구성원의 기본이 되는 당원규정을 위반했다. 충주지구당이 창당됐는데도 이시종씨는 입당절차를 밟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의 당원규정은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제5조)'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또 영입(특별 입당)의 경우에도 중앙당이 영입인사의 입당을 지구당에 명하면 해당 지구당은 이 당규에 규정한 입당절차를 완료한다(제9조)고 되어 있는데도 이시종씨 입당은 이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제 17대국회의원후보자 추천규정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받고자 하는 당원은 해당 지구당에 신청해야 하고(제2조)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해당 당부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제 4조)공고하지도 않았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에서 타 당부 예를 들어 도지부나 중앙당에 신청서류를 낸다고 하더라도 추천규정에 의한 신청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시종씨의 경우는 이를 모두 어겼다. 그래서 여의치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중앙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소위 올인을 선언하고 있는데 개별 지구당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겠나. 일각에선 순진한 생각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이건 원칙적인 문제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열린우리당은 개혁과 통합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당이다.  때문에 국민참여경선은 당의 상징과도 같다. 또 이미 공식 절차에 의해 공천을 신청한 4명의 후보가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지구당 및 다른 후보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는 단수후보 및 공천확정은 열린우리당 당원과 충주시민 나아가 국민의 정치개혁 여망을 짓밟는 처사다. 당의 정체성과 개혁의지를 훼손하고 당헌 당규마저 위반하면서까지 이시종씨를 낙하산 공천하는 하는 것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안으로, 즉시 철회하고 재심하여야 한다."

=열린우리당 당헌 부칙 제4조의 제17대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관례특례 규정은 전국 선거구의 30% 이내에 한해 경선없이 소위 기획공천으로 중앙당이 공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충주가 이에 해당될 수도 있잖은가.

"설령 충주가 열린우리당의 전략지구로서 특별한 심사없이 공천할 수 있는 지역구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 이유와 근거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발표함과 동시에 공모에 응한 후보자에게 사전 통보한 후, 공천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나 이것도 무시됐다. 자격심사위가 이시종씨를  단수후보로 중앙위원회에 보고 인준한 후, 이 자리에서 즉시 공천장까지 수여했다는 것은 결국 충주선거구가 전략지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다.  30% 기획공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당헌 당규상의 공정한 신청 및 공고절차, 그리고 심사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원천무효이며 재심되어야 마땅하다. 내가 접촉하는 중앙당 인사들은 이번 이시종 공천의 부당함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당의 일각에선 여론몰이식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양심과 소신을 걸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내 생각으론 이시종씨 낙하산 공천은 충주에서 17대 총선의 필패카드가 될 것이다. 중앙당이 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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