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륵국악단 무더기 징계 예고

신입단원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악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우륵국악단 채용 비리 규모가 당초 의혹보다 큰 것으로 확인돼 충주시가 비리 연루 단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 절차를 벌일 예정이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최근 우륵국악단 단원들로부터 총 23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악장 A씨와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B씨 등 단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까지 B씨 등 8명의 신입단원들로부터 2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4명은 채용 전에 A악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모두 18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국악단의 경우 자리에 따라 3000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의 금품이 오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국악계에서도 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관행이 만연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단원들은 검찰조사에서 “다른 국악단에 몇 차례 응시했지만 금품을 주지 않아 불합격한 것으로 생각돼 이번에는 금품을 줘서라도 꼭 합격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거액을 상납해서라도 악단에 들어가야 하는 건 나중을 위한 경력 때문이다.

한 단원은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관현악단에 들어오면 10~20년 근무하게 된다”며 “국악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경력은 그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충주시는 시립우륵국악단 채용 비리 규모가 당초 의혹보다 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리 연루 단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기소된 신입단원 4명을 우선 징계 대상에 확정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또 입단 뒤 최소 100만 원 이상 채용 사례금을 상납한 신입단원 4명도 자체 심의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다만 신입단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악장은 지난달 사표가 수리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학연·지연의 힘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채용비리가 쉽게 일어나고 있다”며 “국악단 운영 전반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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