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탄원에 제천시와 공원관리공단, 책임 떠넘기기 급급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월악산국립공원 내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조경석으로 주택 정원을 조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석면 조경석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원을 관리·감독하는 제천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사무소는 서로 책임이 없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월악산국립공원 내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조경석으로 주택 정원을 조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역 주민 및 제천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제천시 한수면 송계4구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 내에 건축한 주택이 인근 수산면 채석장에서 공급된 석면 함유 석재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제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ISAA환경컨설팅에 성분분석을 의뢰해 석면 함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시료를 채취한 3곳 모두에서 1급 발암물질인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이번 조사에 공기 중 석면 함유 실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위적 조작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주택의 석축(783㎡)은 주변 마을에서 식수로 사용 중인 국립공원 계곡과 접해 있어 취수원으로 석면이 흘러들 수 있는 우려가 크고, 이 계곡을 중심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파가 많이 몰려들어 위해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환경련은 보고 있다.

또 계곡의 물 흐름과 폭우로 인한 충격 시 석면이 갈라져 물길에 따라 광범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련 관계자는 “석면 오염 석재의 반입과 작업량이 많아 이 일대 토양오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른 곳도 아니고 국립공원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버젓이 조경석으로 쓰이고 있는데도 감독기관들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로 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업자는 주택을 지으면서 하천점용허가 및 산지전용을 위반했다”며 “건축허가를 내준 제천시와 공원을 관리·감독하는 월악산관리사무소는 주택 신축 부지의 출입을 통제하고 비산 방지제를 살포하는 등 신속한 오염 차단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 역시 지난해 장마 때 조경석이 일부 부서지면서 계곡물로 흘러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모씨는 “육안으로 봐도 석면이 함유된 것 같은데 지난해 여름 장마 때 조경석이 부서지면서 계곡물로 들어가 왠지 불안하고 꺼림칙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올해부터 석면피해구제 제도가 시행 중이며, 지난 2일 정부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석면 때문에 폐암이 발병했다는 피해 인정 사례도 등장했다.

때문에 안양시의 경우 지난달 전국 최초로 하천 조경석의 석면 함유실태를 조사해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을 제거하거나 코팅 처리했으며,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조경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감독기관 뒷짐

이에 반해 감독을 해야 할 제천시와 월악산관리사무소는 조경석을 쌓은 불법 실태에 대한 고발만을 신경 쓸 뿐 환경적인 요소는 등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불법 하천점용과 산지전용에 관련해서는 벌금 부과와 경찰에 고발조치했다”면서 “석면사용과 관련해서는 하천법보다 국립공원관리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월악산관리사무소는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까지 알 수 없고,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 들어오는 조경석을 일일이 사무소에서 점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석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100년, 1000년 후에 피해가 있을 지 없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시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돼 반입된 석재에 대해서는 현상의 변화를 보며 감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타 지자체가 석면의 위해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반면 제천시와 월악산관리사무소는 관할이나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뒷짐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면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악성 중피종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과 베이비파우더 등에서 석면활석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고, 그 위험성 때문에 지난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은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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