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시절 '수지김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윤태식씨가 이희호 여사의 자서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이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됐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이 여사가 자서전 '동행'을 통해 '자신이 혼인빙자, 강간 등의 기록이 있다'고 적시한 부분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윤씨가 이 여사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여사측은 관련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한 뒤 주간지에 이같은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며 "또한 이 여사는 윤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최근 화해권고 결정 뒤 이 여사와 윤씨에게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우편물을 송달했으며, 2주간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이날 확정됐다.

윤씨는 1987년 자신의 부인이었던 수지김을 홍콩에서 살해하고 은폐했다가 사건발생 13년만에 재개된 수사로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구속된 뒤 2003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6월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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