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충청리뷰 사회문화부 차장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난 우연히 충청리뷰 모집글을 봤다. 잡지사인줄 알고 호기심에 응모했던 나는 덜컥 면접 날짜를 통보받았다. ‘화학’을 전공한 나는 이런 과도 응모가 되냐며 소심하게 충청리뷰에 첫 전화를 걸었다. 아무상관이 없다는 친절한 답변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교양수업을 들었던 김 모 교수님께 과감히 이메일을 보냈다. 반신반의하며 보낸 이메일에 교수님은 운명처럼 즉각적인 회신을 보내왔다. 김 모 교수님은 충청리뷰 애독자였기에 적극 추천해주셨다. 물론 지역신문 기자는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하며 쉽지 않는 길이라는 조언도 함께.

▲ 지난 3월 9일 지역사회에서 지역신문 지원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기자회견을 열었다.
면접당시 당시 선배들은 지역신문은 몇 개인지를 물었고, 처우가 좋지 않는데 왜 응모했냐며 되물었다. 당시 지역신문은 4개정도 있었는데 난 겨우 충청일보만을 들어봤을 뿐. 다행이 순번이 뒤라 앞서 지원자가 정답을 말한 터라 위기(?)를 모면했다.

10년이 지나고 이제 지역신문은 8개다. 꼭 2배로 늘어난 지역신문에 종사하는 기자들도 때로는 신문제호를 헷갈려한다. 기자들은 A신문사에서 B로, C로 떠돌아다니며 이른바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는 얘기가 농담처럼 들려온다.

지난 3월 9일 지역사회에서 지역신문 지원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진위원회는 지역주민이 지역신문을 봐야 지역신문이 살고, 지역신문이 살아나야 지역이 산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택한 지역신문을 살리는 길은 ‘구독자 지원’이다.

구독자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지역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면 신문사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신문 본연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도 올바른 저널리즘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조언한다. 이미 경남에서는 1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지원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경기, 부산시, 전북도 조례 제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경우는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언론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역신문의 가장 큰 광고시장은 지자체다. 그런데 신생사도 1년만 버티면 이른바 암묵적으로 정해진 광고시장에 합류할 수 있다. 바로 신문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담당자로서는 광고를 주지 않으면 비판기사가 실릴 것이고, 또 고만 고만한 신문들을 어떠한 잣대로 평가를 내리기도 곤란하다.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은밀하게 홍보비가 배분된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최근 3년치 언론사 홍보성 예산을 분석했다. 그 결과 똑 같은 걷기대회 행사라고 해도 올해는 500만원,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자치단체장 재량에 따라 마음껏 바뀌는 것을 확인했다.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었다.

그렇다고 지역신문 종사자들이 나서서 스스로 신문을 평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정한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한 경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경우다. 여기에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공개하고, 지역일간지가 통폐합 노력을 했을 경우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신문을 심의하게 될 위원회의 독립성 또한 중요한 과제다. 추진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추천하는 1인이 모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앞으로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지금 나온 조례안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조례를 놓고도 신문사간에 이견이 나올 수 있다. 지원 범위를 인터넷 매체 및 방송, 블로거까지 봐야 하는 지의 문제도 첨예하게 갈릴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논란을 떠나 지역신문을 살리자는 취지에 주민들이 먼저 공감해야 한다. 공적인 기금을 지역신문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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