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5일 최근 학원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해 일고 있는 찬반논란과 관련해 "학원심야교습제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의사나 인권이 존중되는 등 학생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야간학습을 고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도교육청에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 도의회에 계류중인 '충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역시 뜨거운 감자"라며 "이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학생인권 측면에서 접근하는 등 학원심야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의 부담이 배가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교육비 절감이나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도 충북도의회는 학원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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