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서 특별법 개정안 부결

충북과 대전지역 건설사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지역제한 입찰공사(국가계약법) 참여 방안이 불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8일)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을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석 18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부결(과반찬성 미달)했다.

◇ 국회 부결과 향후 전망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결국 충북과 충남지역 건설사들의 참여는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세종시 건설사업에 세종시 예정지역인 연기군·공주시가 포함된 충남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사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전·충북지역 건설사도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충남지역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처리 유보와 추가 논의를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특별법 개정안 부결처리에 따른 논란이 만만치 않다.

특히 충남지역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법률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5년 7월 이후에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충남지역 건설사 상당수도 지역제한 입찰공사 참여 길이 막히게 되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2012년 7월에 출범할 '세종특별자치시'를 충남 연기군 전체와 충남 공주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 등으로 규정, 사실상 나머지 지역에 소재한 건설사의 지역제한 입찰공사 참여를 제한하게 된다.

국가계약법 예외조항에 따라 2015년 6월 30일(3년 유예)까지는 공사참여가 가능하다.

◇ 충북 건설사들 반발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부 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를 넓혀 공주와 연기지역까지 충북업체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부결됨에 따라 실망감이 크다. 특히 상임위 위원장이 충북 출신인 데다가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건설사들은 법개정도 중요하지만 세종시 사업의 공사 규모가 크고 대부분 턴키(일괄수주) 방식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 법이 개정된다 해도 지역에서는 참여는 불가능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서울의 대형건설사들이 이미 공사를 수주했고, 그 밑에 하도급 공사도 기존 거래 협력업체에 줘 지역 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다.

또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서는 세종시 건설사업에도 4대강 사업처럼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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