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수감중 윤모씨 자신 관련 일부 내용 소제기

법원이 전두환 정권시절 '수지김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윤태식씨가 이희호 여사의 자서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이 여사가 자서전을 통해 '자신이 강간 등의 전과가 있다'고 적시한 부분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윤씨가 이 여사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여사측은 관련내용을 정정해야 한다"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최근 이 결정 뒤 이 여사와 윤씨에게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우편물을 송달했으며, 16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정안은 확정된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 이의신청할 경우 법원은 재판을 속개해 양쪽의 입장을 들어본 뒤 선고할 예정이다.

윤씨는1987년 자신의 부인이었던 수지김을 홍콩에서 살해하고 은폐했다가 사건발생 13년만에 재개된 수사로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구속된 뒤 2003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6월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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