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 불법 주·정차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 후 내달부터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시는 이동용 CCTV단속차량과 고정용 CCTV를 활용해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76곳에 대해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위반 행위,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내 상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교통법규준수 의식을 전환시키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벌점 등 가중 처벌되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해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과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을 높일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학교에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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