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승진인사를 놓고 장애인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전 제천시 보건소의무과장 이원희씨(41·춘천소년원 의무과장)를 대신해 장애인단체가 제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정창호판사는 12일 제천시 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가 제천시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배소 선고공판에서 시는 "이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보건소장 승진임용 탈락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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