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만 0~4세 대상

충주시가 내달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어서 어린이 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의 만0~4세 아이의 보육료는 정부지원 보육료 금액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된다.

또 다문화가정의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금액이 전액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만0~4세까지 보육료가 차등 지원됐으며,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만 전액 지원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종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에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함으로써 지원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육료는 새롭게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어린이 집을 다니고 있어 보육료를 전액 또는 일부만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3월부터 전액 지원받게 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