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보상비 지급 임의 철거 후 문제되자 "물건보상비"

음성군과 원남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지장물 보상비(이전보상비)'를 지급한 수억원대 조경수를 철거한 후 말썽이 되자 '물건보상비'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청타임즈 취재팀 확인 결과 음성군과 산업단지개발회사 측은 지난해 11월 원남면 상당리, 상노리 일대 108만3655㎡ 규모 원남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지장물보상비를 지급한 S씨 등 주민 2~3명 소유 수억원대 조경수를 철거했다.

특히 군과 회사 측은 2010년 4월 지장물 보상비를 지급한 후 전화와 내용증명을 통해 소유자들에게 조경수 이전을 촉구했으나, 임의철거 후 법적문제로 비화되자 지난 11일 감정평가를 맡았던 3개사 의견서를 받아 "물건보상이었다"며 이전비를 보상한 게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전 촉구 내용증명 보낸 후 철거

원남면 상당리 286번지 등 2필지에 4~5년생 느티나무, 주목, 라일락 7300여 그루를 관리했던 S씨는 2010년 4월 1824만원의 지장물 보상비를 받아 수목 일부를 1억여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씨는 2010년 11월 22일까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겠다는 개발회사 측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1차 400여 그루를 이전했다. S씨는 이어 지난해 11월 20일 무렵 나머지 조경수 이전을 시도했으나 진입로가 막혀 일단 회사 측에 복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별도 통지없이 조경수를 철거한 후 공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례는 S씨 외에도 2~3건이 더 있어 법적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비냐 VS 물건보상비냐

S씨는 "지장물은 이전비보상이 원칙"이라며 "군이 감평사를 동원해 조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과 회사 측은 "물건보상비를 지급한 만큼 소유주는 군이었다. 이전을 촉구한 것은 원소유자가 활용하라는 뜻이었다"는 입장이다.

◇산출근거 없는 감정 '결정적 하자'

군과 평가사 측은 "수목 형상·관리상태 등을 고려해 수목보상비로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물건보상비가 되려면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는 경우'거나 '시행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특히 군과 회사 주장이 충족되려면 최초 감정평가서에 수목비·이전비 산출근거와 함께 이전비가 물건가(수목비)를 초과한다는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고, 군과 소유자에 통보됐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군이 지난해 1월 실시한 평가서에는 수목수량과 일괄가격만 있다. 문제가 제기된 후 지난 11일 군이 3개사로부터 받은 의견서 역시 산출근거는 없고, 수량과 '물건 가격'으로 평가했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감정평가사 A씨는 "산출근거와 물건값이 이전비를 초과한다는 평가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경우 사후 서류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철거 정당한가

회사 측의 강제철거 역시 적법성을 지니긴 어렵다.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거나, 제3장소 이전 후 소유주에 이전비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군과 회사 측은 "원소유주가 활용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나 내용증명서에 '강제철거'와 시점(2010년 11월 22일)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S씨는 "4~5년생 느티나무, 주목 조달청 가격만 해도 그루당 9000원대여서 1억5000만원이 넘는다. 그루당 2400원을 나무값으로 받았다면 수용했겠냐"며 "군이 나무값을 줬다면 강제로 가져가라 촉구할 이유가 없지 않냐. 보상비를 받고 나무를 옮긴 다른 주민들은 절도행위를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전비와 수목비 평가근거가 왜 없는지는 다시 알아보겠다"며 "조작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원남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관계자는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 공사를 강행했다. 물건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음성군 원남산업단지 현장. S씨의 조경수 7000여 그루가 심어졌던 밭에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