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방세법 전면시행 리플렛 홍보

▲ 진천군이 새 지방세법 전면시행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홍보용 리플렛
진천군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지방세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60년 동안 단일법 체제로 운영됐던 지방세법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지방세법으로 분법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진천군은 새 지방세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납세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리플렛 4천부를 제작 배포하고 온라인과 군정소식지, 읍면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새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취득세로 통합해 취득일로부터 60일(종전 30일)이내에 신고·납부토록 하였으며,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변경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새 지방세법에서는 수정신고제 개선, 기한 후 신고 확대 및 세무조사기간을 제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조장상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 정책으로 바뀌었지만 현행 부과 고지 방법 및 세율은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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