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명에 4억6136만원 체불, 추석보다 15.5% 증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서 4개 시·군 관할 ‘업무 과중’

징검다리 설 명절 연휴에는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서민 근로자들의 취위는 풀리지 않았다. 길게는 1주일에서 3일의 긴 설 휴가였지만 체불임금이 해소 되지 않아 오히려 명절이 괴로웠다는 게 체불근로자들의 말이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음성군청에 따르면 음성군 관내 체불업체는 지난해 말 현재 43개 사업장에 체불근로자수는 124명, 체불액 합계는 4억6136만 원이다. 같은 시기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제조업체수는 1860업체에 근로자수 3만5808명이다.

지난 추석명절 때 체불업체와 체불액은 58개 사업장에 3억9900만 원이었다. 이 때 보다 15개 사업장이 감소했지만 체불액은 6200만 원 증가했다.

업체수와 근로자수에 주목해 체불임금 문제를 본다면 적은 숫자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민 체불근로자들은 체불급여가 매일 먹어야 하는 끼니를 굶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게 문제다.

대소면 A회사에 다녔다는 B씨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3개월 치 급여를 주지 않아 퇴직하고 일용직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설 명절 후에나 일부 해결해 준다는데 애들 학비 대출이자도 밀리고 있어 큰 걱정”이라고 긴 숨을 토해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좀 받아주오”

이 같은 한국인 체불근로자들 외에도 외국인 체불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C면의 D업체에 다니다가 300~800만 원씩 임금도 못 받은 상태에서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도 있다.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아내랴 일할 업체 찾아 나서랴 피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로지 돈을 벌기위해서 대한민국까지 왔지만 일한 월급이나 받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받아내기가 더욱 어려워 이를 악용하는 일부 고용주들도 있다는 게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음성군은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정해 공업경제과장이 참여하는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방문지도반을 편성해 설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하기도 했다. 또한 43개 체불사업장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248개 업체에 체불임금해소 협조문을 발송했다.

또한 체불임금과 관련한 생계비 대부지원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불임금 청산제도 등 각종 정부지원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단지 협조를 당부할 뿐 행정지도를 통한 법적 조치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단속권한이 있는 전문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적극적인 업무 역할 증대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근로감독권 지방공무원에도 줘야

또 다른 관계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체불임금 사업장이 늘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체불임금 문제는 예방행정과 지도행정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권한이 군에도 있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현재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는 과장을 포함해 10명의 근로감독관이 충추·제천시·단양·음성군을 담당해 체금임금에 대한 예방 및 청산지도, 사업장 노무관리 지도, 근로기준법 관련, 노동조합관련,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지도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 과중으로 인해 현장 지도점검 등에 시간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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