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조활동 인정 - 인사경영권 존중 합의

시설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충북희망원의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

충북희망원 노사는 지난 1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청주시청, 청주고용노동지청, 지방노동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6개항의 노사합의안과 140여개의 단협 합의안에 합의했다.

희망원 노사 양측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 충북지방노동위원회 3차 중재에서 노조 활동 보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이날 새벽 전격 합의에 성공했다.

양측은 이날 운영 법인의 인사경영권 존중과 법인 운영규정 준수 희망원 운영자 명예 실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과 민·형사 및 행정상 조치 취하에 합의했다.

이들은 또 미지급 임금 포기와 제도 미비로 인한 사항에 대해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항목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희망원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감시 장비를 설치하지 않을 것 연 2회 노사 공동 체육대회 및 야유회 개최 등 140여개 항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법인 이사회에서 자진 시설폐지에 대한 철회 의결 절차를 거친 뒤 빠르면 오는 10일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10월 법인 측이 청주시에 시설폐지 신청과 함께 수용 원생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빚어진 충북희망원 사태는 3개월여 만에 종료됐다.

안정희 민주노총 충북희망원분회장은 6일 "설과 맞물려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월1회 상급단체 회의 또는 교육과 월1회 내부 총회 인정 등은 당초 각각 2회로 원했으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인련 충북희망원 원장은 "갓난 아기 때부터 키워오던 아이들을 생각하며 중재에 임했다"며 "설날 아이들과 떡국 한 그릇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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