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청주·청원지부에서 예금 대지급

직원의 공금횡령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고 있는 충청신협이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직원 공금급횡력액이 52억원에 달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융감독원은 다음주 초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농협(본부장 강명구)은 다음달 23일까지 농협중앙회 청주·청원시군지부에서 예금자 8121명을 대상으로 예탁금 212억원을 대지급한다.

신협의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은 본인의 경우,  예금통장 및 도장,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을 보낼 경우 위임장과 예금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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