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임용 대상 판사 153명 중 79명이 변호사들로부터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79명의 판사 중 3명이 충청권 법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명의 판사가 5표의 부적합 표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4일 전국의 변호사 1017명을 대상으로 2011년 재임용 대상 법관 153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1표라도 받은 판사는 모두 79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부적합 최다 득표자는 서울중앙지법 A판사로 72표를 얻었다.

이어 12표를 받은 법관이 1명, 11표를 얻은 법관이 2명이었다.

부적합 득표 없이 적합 최다 득표인 334표를 받은 판사는 모두 74명으로 기록됐다.

올해 충청권 판사 중 재임용 대상자는 모두 7명으로, 이 중 부적합 득표가 없이 최다 득표를 차지한 판사는 모두 4명으로 나타났으며, 2명이 각 1표씩을, 1명의 법관이 5표의 부적합 표를 받았다.

변호사들이 뽑은 부적합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고압적이고 독단적인 행동(40건)이 가장 많았고, 편견·선입견·예단을 쉽게 내비치는 태도(25건), 부적절한 언행(24건), 자질부족(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변협은 향후 재임용 법관 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전달해 재임용 평가 시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에 이날 발표한 재임용 법관 대상자에 대한 가부 득표 결과를 공개했다.

변협 관계자는 "재임용 법관 평가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며 "향후 법조일원화를 통해 변호사가 법관에 임용되는 것과도 맞물려 의미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