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희망원 폐쇄 불가·31일까지 합의 촉구 '주목'

충북희망원 시설폐쇄 신청 이후 정치권·노동계가 해결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인측이 사실상 노조 해체와 중재안 거부 입장을 고수해 사태는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충북희망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노동계는 '관선이사 파견과 법적대응 카드'를 꺼냈다.

청주시는 지역아동센터 등 타용도 전환을 전제로 한 '시설폐쇄 불가' 입장과 오는 31일까지 합의를 촉구함에 따라 양측이 어떤 해결책을 찾을지 주목된다. 존폐위기에 놓인 충북희망원 사태를 진단했다.

충북희망원 사태를 계기로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시설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객관화할지 여부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2006년 괴산 충북양로원에 이어 2008년 충주지역 최대 노인전문요양시설 중원빌리지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운영법인은 시설폐지 신고와 노조 배제에 초점을 맞춘 해결 방안에만 골몰하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계는 충북희망원 시설장 교체와 관선이사 파견을 요청, 충북도와 청주시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운영 구조 어떻기에(?)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은 이사장 K씨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또 원장 부인 S씨가 사무국장을 맡아 운영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또 원장 아들 역시 법인 과장 직함을 갖고 있으나 실제 업무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다. 이들은 모두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수년 전 사무국장 취임 이후 갈등이 본격화돼 가족경영이 원인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충북희망원에는 매년 10억여원의 운영·인건비(국비·지방비)가 지급되고 있고, 2005년에는 시설건축비 6억원이 지원됐다.

◇ '허수아비' 전락한 운영위

정부는 복지법인 가족경영 배제와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지침으로 시달했다.

특히 생활자 20인 이상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원수를 결정하고, 100인 이상 시설은 관계공무원 참여를 명시했다. 후원자 대표, 시설종사자 등을 시설장이 추천해 단체장이 임명·위촉하는 내용과 분기별 1회 이상 회의와 공개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상당수 법인은 지인을 참여시키거나, 회의록만 작성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어 최소한의 통제장치는 효력을 지니기 어렵게 됐다.

◇ 법인 이사 객관화·관선이사도 방안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설장 교체와 관선이사 파견 등 법인 객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답변(지자체장은 시설폐지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면 관선이사 파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을 근거로 충북도와 청주시의 실행을 촉구했다.

양준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사무국장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데, 법인들은 매도하기 급급하다. 나아가 시설폐지 신고를 악용해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제도화된 운영위원회라도 제대로 운영돼야 하고, 지자체가 운영 의지가 없는 법인은 폐쇄하거나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노사 합의 여부를 지켜본 후 복지부와 협의해 관선이사 파견 여부 등 해결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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