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국내 2등, 음성 도내 2등으로 많아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심화되고 유사석유로 인한 피해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1월18일 현재 전국 평균가격은 휘발유 1825원, 경유 1621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월18일 현재 전국의 유사석유 불법거래업소 현황(처분중인 곳)에서 충북은 10곳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다. 충북의 10곳 중 청원 3곳, 음성 3곳이다.

▲ 석유제품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심화되고 유사석유로 인한 피해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음성군에서 지난해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돼 행정처분 된 곳은 원남면 B, W, M 주유소, 금왕읍 J주유소, 감곡면 K주유소, 대소면 H주유소로 휘발유 3곳, 경유 1곳, 휘발유?경유 1곳으로 처분내용은 과징금 5000만원 부과 또는 사업정지 9개월까지 다양하다.

충북도내에서 청원군에 이어 두 번째로 적발 건수가 많은 음성군의 경우를 살펴봐도 관련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이하 석유사업법)’이 강화 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을 위한 근본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석유사업법이 지난해 12월9일부터 일부 개정된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위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장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는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들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석유 판매를 예방하려면 단속 결과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지적이 높다.

적발업체 강력한 제재 수단필요

현재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처분 기간 동안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오피넷에 공표하는 것이 전부인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주에서 음성으로 출퇴근 한다는 회사원 A씨는 “단속에 적발된 주유소가 수개월동안 내부 수리중이라고 걸어 놓기도 한 것을 보았다”며 “법을 위반해 처분된 내용을 이용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공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관계자도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관계 공무원 워크숍에서 위반 사업장의 처분 사실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홍보 강화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처분 사업장의 간판에 준하는 크기의 처분사실 공표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고급 SUB 차량을 소유한 금왕읍 B씨는 운행 중 엔진이 멈추는 증상으로 차량 서비스센터의 진단 결과, 유사석유에 의한 증상으로 연료필터 교환과 엔진 클린 특수약품 등의 처방으로 16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했다고 한다.

B씨는 “늘 이동하는 직업상 불특정 주유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어느 한 곳을 의심할 수도 없어 어디에다 하소할 수도 없어 고스란히 내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며 “3개월 영업정지 또는 벌금 3천만 원 등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과 누구나 알 수 있는 처벌내용 공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대형 사고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음성군의 한 공무원은 “단속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하며 그 소송기간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과 규정을 엄격히 하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기간에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고유가와 맞물려 보일러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오는 7월1일부터 보일러등유를 폐지할 계획이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 속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들은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으려면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는 “유사석유 이용 차량들이 시동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문제는 차주들이 유사석유를 이용하고 있는지 정품 석유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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