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아동복지시설(충북희망원) 관련 질의답변에서 "자치단체장은 시설폐쇄 사유가 타당치 않고, 시설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선이사 파견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근거하여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회신 공문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 소재지 관할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임원의 해임명령',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와 같은 사항도 있습니다.
충북희망원 사태가 불거진 배경은, 아동양육시설이 복지가 아닌 경영개념으로 운영, 돈벌이로 착각한 운영진의 횡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의 가장 기초적 '의식주' 욕구조차 충족해 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희망원의 선생님들과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직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고쳐보려는 직원들의 의지가 솟아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사를 받게 됐는데, 원장 등 가족의 차량과 내비게이션을 구입하고 유류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부는 41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일반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복지와 인권을 요구하는 한편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를 찾기 위해 교섭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랜 교섭을 벌인 끝에 140여 개 조항 중 30여 개 쟁점을 제외한 110개 단체협약 내용을 타결하고, 쟁점이 된 나머지 단협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마무리하려 했으나 충북희망원은 외부기관 민원제기, 체불임금 고소, 언론 보도,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시설폐지를 결정한 채 대화를 거부한 것입니다. 속내는 노동조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청주고용노동지청이 노동쟁의합의서 안을 마련하여 중재에 합의를 종용했는데, 노조측은 수용한 반면 운영자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조합원 23명 전원에 대해 정리해고 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보다못해 지역출신 노영민 국회의원도 나서서 충북희망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노사합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역시 희망원측이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 청주시청이 충북희망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공동합의문을 가지고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이 또한 사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충북희망원 시설폐쇄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중재 노력이 진행됐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방안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주시장이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정상화시키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충청북도지사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엄동설한에 어린 아이들의 희망을 꺾는 정상화 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