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면 19개리 18억원 투입

충주시가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모두 113건의 사업에 18억 1900만 원을 투입한다.

대상지역은 가금면을 비롯한 금가, 엄정, 소태, 앙성 등 5개면 19개리다.
분야별로는 △소득증대사업 48건 12억 1400만 원 △복지증진사업 12건 4억 6150만 원 △오염물질방지사업 1건 4000만 원 △직접지원사업 52건 1억 400만 원 등이다.

주요 지원사업은 크게 농로포장과 공동 농기계 구입, 용·배수로 공사 등의 일반지원사업과 마을안길, 마을회관 건립 등 복지증진사업, 마을공동수처리시설 관리 등 오염물질 정화사업, 주택 개량사업 등의 직접지원사업 등이다.

시는 이달 직접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공사설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공사에 들어가 10월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한 수변구역 주민들이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금지 및 오염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상대적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는 90개 사업에 모두 18억 9000만 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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