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부인과 장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K모 의사는“의사사위 얻었다고…”제하의 충청리뷰 기사(134호)에 대해 자신의 반론과 주장을 밝혔다.

그는 병원 개원 시 6억원의 돈을 처가에서 빌려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을 운영하며 일부의 돈을 갚았고, 은행 대출과 리스 등 연대보증금도 매달 자신이 갚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 후 처가에서 생활비를 대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K모 의사는 “결혼을 한 후 군 입대를 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군 입대 2년째부터 야간 당직병원 아르바이트를 통해 매달 300∼500만원씩 생활비를 줄 수 있었고, 그 외에 친정에서 돈을 더 받아썼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부인 상습폭행에 대해서는 “경찰조사에서 내가 10차례나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가 이루어 졌지만 이는 부부싸움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고, 오히려 내가 아내에게 물건으로 맞아 지금도 머리에 흉터가 남아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가정부의 진술에 대해 “아내가 집을 나가 서울에서 생활할 당시 내가 여자를 집에 끌어들였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일이며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때문에 가정부가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K씨는 불화이유에 대해서도 아내의 사치 등으로 갈등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 아내가 시댁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처는 결혼 후 집에 가정부가 없으면 살림을 못한다고 했고, 심지어 서울에 살면서도 가정부를 둘 정도였다. 또 개원 후에는 1000∼2000만원 가량이 매달 생활비로 들어갈 정도로 사치가 심했다. 청주로 내려온 이후 서울서 가져온 보증금이 있어 생활비를 주지 않았지만 ‘얘들 학원비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돈(20만원)을 가져가 사치 버릇을 고치려 경찰에 고소(절도죄)까지 하게 된 것”이라며 “가족생일이나 명절 때도 시댁에 가지 않는 등 시댁과 갈등이 커져만 갔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혼을 신청해 놓고 있는 K씨는“처가식구들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근거도 없이 아내 말만 믿고 병원으로 찾아와 감금·폭행했고 차용증(양도양수계약서)까지 받아갔다. 병원직원은 물론 환자들까지 있는데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어떻게 같이 살수 있겠나. 현재 이혼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