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3군 전현직 군수 사건 동일 재판부서 판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구복 영동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기하며 법원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함께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 이용희 국회의원의 큰 아들과 충북 남부 3군 전·현직 자치단체장 사건이 모두 한 재판부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0일 업무추진비로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 격려금을 지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심공판할 예정이던 정 군수에 대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병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뒤 구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이향래 전 보은군수 재판부인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에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희 국회의원의 큰 아들과 한용택 전 옥천군수,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 한꺼번에 병합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원이 정 군수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해 분리선고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재판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4월 총선 직전 정치자금을 건넨 이용희 국회의원의 큰 아들과 이 의원의 큰 아들(52)에게 돈을 받은 정구복 영동군수와 한용택 전 옥천군수, 이향래 전 보은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아직 1심재판이 끝나지 않은 제12형사부로 이 건을 병합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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