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의무채용율 16% 불과, 청주시 122% 최고 기록

충북도내 일부 시·군이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을 외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10% 이상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으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무채용비율을 채우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능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반드시 국가보훈처장에게 의뢰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추천을 받아 우선 채용토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의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 비율은 85.2%에 그쳐 솔선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외면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북도와 각 시·군 전체 기능직공무원이 1692명인 것을 감안할 때 163명을 국가유공자로 의무채용해야 하지만, 85.2%인 139명만 채용했다.

특히 제천시는 모두 18명의 국가유공자를 의무채용해야 하지만 단 3명을 채용하는데 그쳐 16%의 채용률을 보였다.

옥천군과 괴산군도 각각 37%와 44%에 머물고 있고, 단양군 66%, 진천군 71%, 보은군 75% , 증평군 80% 등도 도내 평균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는 104%, 청주시는 122%, 영동군은 116%, 청원군은 108%, 음성군과 충주시는 100% 등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실적이 낮은 시·군에 기능직 공무원 채용 때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의무절차 준수를 강력 지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 시책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헌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제도"라며 "민간기업도 의무고용에 노력하는 만큼, 시·군에서도 솔선해 협조해 줄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