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천·낙선, 당선운동 엄정 대처
경찰, 4월 25일까지 ‘선거사범처리상황실’운영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총선 불법선거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수사전담반, 기동수사팀을 활용한 교차단속·특별테마단속 등을 통해 「돈 선거」근절과 공명선거풍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운영하고 선거수사전담반을 편성, 불법 선거운동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오는 2월 16일 오전 9시 전국 248개 경찰관서와 동시에 충북지방 경찰청 및 각 경찰서 수사과에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설치(도내 12개소)하고, 1일 지방청 3∼4명, 경찰서 2∼3명의 경력을 고정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서별로 수사, 형사, 정보, 보안 합동으로 조별 1∼2명씩 150명의 수사전담반을 보강 운영할 계획이고 3∼4개 경찰서를 1개 권역으로 편성, 권역내 또는 권역간 수사전담반 및 기동수사팀의 교차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총선에서 금품·향응에 대한 내사·수사를 제공자뿐 아니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하기로 하고 금품 및 규모가 소액이라도 입증될 경우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또한 학연, 지연 등에 따른 단속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첩보수집 강화를 위해 주요선거첩보는 지방청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직보체제를 원칙으로 했다.

사이버 불법선거에 적극 대처
올해는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인터넷의 중요성을 인식, 각 정당 후보 및 지지자들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사이버 선거운동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사이버 청문회나 개인정보공개 등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 지지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은 사이버 불법선거에도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들어 핸드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자 핸드폰도 정치인들의 중요한 홍보전략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실정.
연하장보다 비용이 덜 들고 한번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정당과 후보를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문자메세지는 물론이고 후보들의 육성을 담은 음성메세지가 날아오는 경우가 벌써부터 허다하다.

수사과 관계자는“사이버선거사범까지 단속하다보니 전에 비해 수사역량이 대폭 강화됐다”며 “정당, 출마 예상자, 언론기관 등 관련사이트1788개를 이미 선정해 지방청 및 경찰서간 중복검색을 실시하고 있고, 후보비방, 사전 선거운동 사범은 물론 여론조사 방법위반, 유권자 개인정보 판매 등 단속대상을 다양화하고 있다. 112센터와 연계 신속한 현장 검거를 위해 순찰지구대별 관할 PC방을 모두 파악해놓은 상태이며, 지구대별로 초동조치요령 등 선거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보상금 최고 5000만원
이번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선거 출마자나 예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다 적발될 경우 제공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되며 언론에 명단이 공개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도 부정선거에 대한 온정주의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도 사회이목이 집중되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범 검거시 승진을 보장해줄 계획이며, 중요 선거사범 검거에 크게 기여한 첩보자도 특진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1월 31일 현재 사전 선거운동 4건과 후보비방 2건 등 19건 27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는 한편 사이버 선거사범(현재 9건 11명내사)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도 선관위 ‘비상체제’ 돌입
도 선관위도 이번 총선과 관련 위법사례 예시를 정당입·후보예정자에게 고지했고, 공명선거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 75명의 각급 위원회 기동단속반이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정황 파악과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불법선거 원천봉쇄에 나서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설 연휴기간 중에도 비상근무를 하는 등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며 “일반적인 금품·향응제공은 물론 홍보물 배포와 집회·모임, 인터넷과 휴대폰 이용 등 탈·불법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선관위는 정당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및 흑색선전행위, 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 관광제공 등 기부행위와 알선·요구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사조직의 선거이용 등 불법선거운동, PC통신 인터넷상의 정당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등에 대해 24시간 신고전화(1588-3939 또는 (043)237-3939)를 열어놓고 있다.
선관위측은 “불법선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물론 처리결과도 통보 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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