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학원연합회 충북지회장 박모씨(47)는 6일 "대다수 연합회 임원들이 지회장 해임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며 "지회장 해임안이 통과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지회장은 이날 자료를 통해 "학원연합회가 지회장의 해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극소수 임원들이 추진하는 것이고, 대다수 임원들은 이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내게)횡령혐의를 인정했지만,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1000만원은 이미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8월 감사를 벌일 당시 적발했던 사항 중 '업무추진비 관련회계가 부적절했던 점'은 현 집행부의 지적사항이 아니었다"면서 "지회 일부 임원들이 '재적대의원 83명 중 총회 참석에 47명이 동의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서명작업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주지검은 2009년 12월말 협회공금 100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공금을 유용한 박 지회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최근 약식기소했고, 협회 일각에선 박씨의 해임안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