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산업단지 기공식에 선거구민 초청
1300명에게 가방·담요 제공한 혐의 등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해 7·28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가방과 담요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맹정섭(50) 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맹 씨는 2009년 12월 충주시 앙성면 MIK산업단지 기공식을 열면서 선거구민 3044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행사에 참석한 1300명에게 가방과 담요(2100만 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맹 씨는 또 지난해 5~6월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상대 후보(한나라당 윤진식)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2차례 게시(모욕 혐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돼 맹 씨는 지난해 7월 초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맹 씨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번 일은 정치적 배경을 갖고 일선 서장이 영장 청구한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의견은 예견된 것”이라며 “MIK 착공식은 충주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를 받은 후 시행했고, 윤진식 후보 폭행주장 등은 선거용으로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점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정치를 떠나 MIK완공에만 몰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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