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만원 약식기소, 당사자 사퇴 종용 거부

청주지검이 협회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충북학원연합회 회장 박모씨(47)에 대해 지난달 31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임원들과 회원들이 해임을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충북학원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지검이 최근 공금을 유용한 지회장 박모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하는 등 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해임을 추진키로 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12월말 협회공금 100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합회 일부 회원들이 회장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충북학원연합회 11개 시·군지회와 입시·외국어·독서실 협의회, 현 임원단 일부 등 18명이 한국학원총연합회 법인이사회에 박씨의 인준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충북지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박씨가 목적이나 용도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채 10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점과 업무추진비 관련회계가 부적절한 점 등을 지적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박씨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충북학원연합회 대의원회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정관과 지회·분회운영규정, 충북지회 회칙 등을 근거로 이달 중 총회를 열어 박씨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재적 대의원 84명 가운데 총회 참석에 동의한 47명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해임이 가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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