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협, 신임 회장 당선자 놓고 내홍…
"회계부정 의혹·무리한 위임 투표" 반발 확산

▲ 지난 27일 오전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단일후보로 입후보한 A씨가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가운데 성원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이하 충북여협)가 신임 회장 선거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충북여협은 오수희(청주시의원) 회장의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후임 회장에 대한 신청서를 받았다. 그 결과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을 지낸 바 있는 A씨(57)가 단일 후보로 신청했다. 이에 충북여협은 27일 오전 임시총회를 열고 A씨의 당선을 결정했다.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A씨에 대한 자질론 시비가 대두되는가 하면 12개 시·군 일부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보이콧 한 상황에서 성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현행 충북여협의 회칙은 정회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충북여협은 대한주부클럽 충북연합회,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등 도내 18개 여성단체와 12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이날 임시 총회에는 30명의 재적위원 중 23명이 참석해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A씨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9명이 위임위원으로 협회장 선거는 위임사무로 처리할 수 없다며 12개 시·군 일부 여성단체협의회장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즉 협회원 정족수인 3분의2를 충족하려면 적어도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지만 위임위원 9명을 제할 경우 14명의 위원만이 참석한 것이 되어 성원 미달로 협회장 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퇴직금 장부 실제지급과 달라
앞서 12개 시·군 일부 여성단체협의회장은 A씨의 자질을 문제 삼고 나섰다. A씨가 제 9대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을 지내던 시절 회계상의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A씨가 지난 2007년 3월초 업무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해 9월쯤 퇴직한 사무국장에 대한 퇴직금을 600만원 지급하고서도 장부상에는 1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퇴직금을 수령한 시기는 그해 9월이었지만 5개월여나 앞선 3월6일 지급한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면서 통장 입출금 내역과 서로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신임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지만 명예실추를 우려하는 회원들의 목소리에 묻혀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사무국장 B씨는 "협회 기금의 이자수익을 퇴직금으로 적립해 왔으나 당시 400만원 밖에 적립이 안됐다"며 "원래 6∼7년간 근무한 일수를 생각하면 1000여만 원을 받아야 했으나 뒤늦게 계좌이체를 받은 200만원을 포함해 그해 9월 600만원만을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위임위원 인정 여부가 관건
당시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지냈던 A씨는 "벌써 4년 가까이 지난 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2월말 업무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후임회장에 해당하는 일로 보인다"며 "당시 국장이 퇴직금 얘기를 해 기금 이자 수익을 적립해 사용하도록 허락한 기억은 있어도 장부 작성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비영리 봉사단체로 반성하고 원상복구 하면 눈감아 주려 했는데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형사고발까지 검토했으나 총회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와 쉬쉬해 왔다"고 말했다. 충북도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런 회계상의 부정 의혹이 있는 사람이 도 협회장을 맞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도 협회장 선거는 위임사무로 처리할 수 없음에도 성원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여성단체협의회 오수희 회장은 "어느 회장이 임시총회 성원에 대해 위임 사무로 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어 재적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성원이 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며 "이후 신임 회장에 입후보한 A씨에 대한 당선여부를 묻는 투표에 들어갔고 과반 이상이 찬성해 당선된 것으로 처리했다. A씨는 그동안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 왔고 리더십이 있어 내부 갈등을 잘 봉합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회원 회비·바자회 수익금 등
협회장 통장으로 관리 '화근'
비영리 단체·투명한 회계처리 어려움 원인

이번에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에 당선된 A씨에 대한 자질론 시비는 바로 제9대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을 지내던 시절 협회 기금으로 조성된 이자 수익을 사무국장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장부상에는 A씨가 10대 회장에게 업무인계를 하는 시점인 3월6일자로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된 돈은 600만원이란 것이다.

사실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연간 2200만원 상당의 청주시 보조금 행사를 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장 담그기, 한글 교육, 환경보호 운동 등이다. 이 같은 보조금 행사는 결산서를 바탕으로 회계 감사를 받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입회원의 경우 입회금이 20만원에 회원 1인당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에 이르는 회비와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한 자선바자회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조성되는 기금 운용과 관련된 것이다.

명예실추 우려 내부에서 쉬쉬
일단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충북협회의 경우 법인통장과 도장으로 관리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등 도내 12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비영리 단체로 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기금관리가 되고 신임회장에게 업무인계가 이뤄질 경우 개인 통장으로 기금을 이체 시켜 주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부정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A씨에 대한 회계부정도 회원들 사이에서 진작 제기됐지만 여성단체의 명예실추를 우려하는 내부 목소리에 묻혀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충북여협 관계자는 "여협은 여성단체간의 상호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평등한 사회를 목적으로 모인 단체이므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A씨는 여협의 갈등의 여지를 만든 인사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IP>보이콧(boycott)이란?
어떤 일을 공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일. ‘거절’ ‘거부’ ‘배척’으로 순화. 요구나 부탁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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